독일, 베를린 아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절차

작년 지우에 이에 올해 호야의 여권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어 어제 대사관에 들려 재발급 신청을 하고 왔다. 1년 전에 했던 일임에도 처음 하는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했다.

대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사관에 재발급 신청 – 비용 송금 – 2-3주 후 신 여권 수령 – 거주 허가 변경

유효기간은 내년 3월까지라 아직 시간이 있지만 10월 한국 방문 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지금 처리하려고 한다. 우선 대사관에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용 증명사진을 찍는 일이다. 나는 포토프린터가 있어서 집에서 촬영 후 출력했다. 독일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 사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암트 앞의 즉석 사진기에서 찍는 것을 권장한다. 나의 경우 운전면허 교환 신청 시 사진이 오래되었으니 나가서 찍어오라고 한 적도 있었다. 또한 여권 사진의 경우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iometrisches-passbild.net/

사진을 찍었으면 여권 발급 신청서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 영사관으로 가면 된다.

여권 발급 절차 안내(링크)

여권 발급 신청서(파일)(링크)

법정 대리인 동의서(파일)(링크)

영사관에 서류(사진, 발급신청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통 이메일을 물어보는데 영사관에서 한국에 여권 발급신청을 하고 한국에서 여권이 도착하면 이메일로 알려준다. 아이의 여권과 신청하러간 부모(엄마나 아빠)의 여권을 보여주어야 한다. 서류 제출 시 아이의 경우 5년 복수여권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10년짜리는 만들 수 없다. 단 24,48매 선택은 가능하다. 우리는 도장찍을 일이 별로 없으니 24매로 신청. 신청 비용은 27유로가 나왔는데 이 돈은 영사관에서 바로 내는게 아니라 영사관에서 안내해준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송금 시 신청인(아이)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송금 내역은 꼭 프린트 해서 나중에 여권 찾으러 갈때 접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에 걸린 시간은 10여분 정도. 부모 여권과 아이 여권은 다시 돌려 받는다.

신 여권이 도착했다는 메일을 받으면 영사관에 방문해 찾아오면 된다. 이 때 구여권과 부모 여권을 가져가야 하는데, 아이의 구 여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멍을 뚫고 돌려준다. 문제는 신 여권에 각종 비자나 거주허가증이 붙이있지 않기 때문에(우리의 경우 동반 독일 거주 허가) 이를 구여권에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혹시 이 상태로 급하게 출국해야 한다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 문제 없다. 거주허가 변경은 집에서 가까운 암트에서 할 수 있다.

거주 허가 변경 안내(베를린,링크)

만만한 암트에 위 링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터민을 잡으면 오케이. 그런데 출국 전까지 터민이 꽉 차있다. 참고로 작년에는 터민 없이 쉐네베악 라트하우스로 가서 바로 처리 했었다. 외국인청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