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인 설립절차

독일에 사업체를 만들어 적법한 비자를 받는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관광비자입국-2거주지임대-3사업거주허가(비자)신청-4사무실임대-5사업자등록

4,5번은 하나로 묶어서 보아도 무방할듯하다.

참고로 국내에서의 법인 설립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지만 독일은 변호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다. 관련 변호사를 선임 후 권한을 위임하여 법인설립 업무와 비자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대략 비자관련하여 2500유로, 법인(GmbH)설립시  2000유로정도가 소요된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는데, GmbH 설립시 최소 자본금은 25,000 유로이다.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법인의 성격을 잘 모르고 납입한 자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것은 횡령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자 발급만을 위해 자본금 납입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업거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부분은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 아니므로 추후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다시 정리해볼까 한다.

법인 설립시 변호사 수임료와 공증,번역료등 대략 4500유로~5000유로가 소요될 것 같다. 이는 초기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무실 임대료, 유지 운영비용, 인건비, 세무비용 등이 고정적으로 지출될 비용이 될 것이다. 항목은 우리나라와 똑같지만 금액의 단위가 커질수밖에 없을것 같다. 대략 1000유로를 우리나라 100만원정도로 생각하면 지출의 규모가 비슷할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에서 주거 및 생활비용과 한국의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소득세등의 지출이 예상된다. 독일은 소득세율도 높지만 법인의 법인세율과 부가세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해서 독일에 정착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료 조사 중 한 가지 모르고 있던 부분이 건강보험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독일의 건강보험은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된다. 사보험이 좀 더 좋지만 그만큼 비싸고 가족단위로 가입이 불가해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보험가입은 아마 비자 발급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꼭 나가야 하는 돈인데,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공보험 가입이 불가해서 무조건 사보험으로 가입해야한다. 월 보험료가 3인 가족기준으로 900유로 전후라고 들었는데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이게 회사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개인 부담금만 나오는 금액인지를 더 알아봐야 하는데 애가 셋인 나로서는 주거비용과 함께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회사부담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라면 어느정도 독일 물가를 감안해 인정할 수 있을듯..

독일의 연방주 중에서 NRW 주가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에 적극적인데, 이곳에 회사를 설립하면 NRW 투자공사로부터 초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규모는 3000유로이다. 초기 회사 설립비용 5000유로에서 2000유로정도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NRW 주의 유명한 도시는 뒤셀도르프,본,쾰른,에센,도르트문트,뮌스터,아헨,레버쿠젠 등이 있다. 주로 쾰른이나 뒤셀도르프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듯하다. 내가 어릴때 잠시 살았던 곳도 도르트문트이고 주변 도시들도 몇번 가본적이 있어 조금은 친숙하다.

회사를 만든다면 NRW 주의 한 도시나 외국인이 많은 베를린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금은 NRW 투자공사 한국지사를 통해 독일의 변호사를 소개받은 상태이고 이번 주 중으로 변호사에게 여러가지 문의를 해보려 준비중이다.